장학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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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3.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하키협회 정관 제4조1항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하키협회(이하“협회”라 한다)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한하키협회 장학사업”에 적용한다.
③ 동 사업은 후원자(단체)와 협약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기탁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정
제3조(선정위원)
①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학금 선정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선정위원은 장학금 재원 후원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선정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한하키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정 기준)
장학생 선정은 장학금 재원 후원자(단체)의 선정 기준에 따른다.
제5조(선정 방법)
장학생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9세 이하 부, 대학부 선수 중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2. 대상자 중 국내대회 입상실적, 개인상 수상 여부, 개인의 경기력, 개인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추천 대상은 19세 이하 부 남, 여 각 1명, 대학부 남, 여 각 1명 총 4명으로 한다.
4. 1~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선수)을 5배수 선정하여 선정위원에게 협회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단 1~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선수)가 5배수가 안 될 경우 그 이하로 추천할 수 있다.
5. 필요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3장 장학금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금액은 장학금 재원에 따라 정한다.
제7조(선정제외 및 지급 중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 및 지급 중지한다.
징계처분을 받는 학생(선수)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선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2023. 01. 18.)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