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홍보위원회 규정
본문
첨부파일
제정 2023. 5. 17.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하키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한하키협회 마케팅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각종 국내·국제대회 및 각급 국가대표 선수단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후원사에 관한 사항
3.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홍보요원 관리
4. 협회 로고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대의원총회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기밀 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3. 5. 17.)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