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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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12. 08.
개정 2018. 08. 09.
전면개정 2021. 02. 20.
개정 2022. 01. 21.
개정 2024. 0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우리 협회(이하 “우리 협회”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우리 협회가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해당 우리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우리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우리 협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우리 협회의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트레이너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트레이너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우리 협회의 장에게 추천한다. 우리 협회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트레이너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하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하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하키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하키 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하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하키 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④ 하키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총감독 및 감독은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이고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코치는 하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하키 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하키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하키 종목의 법인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도경력은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으로 한다.
4.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또는 하키 종목 지도경력이 제2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로 한다.
⑤ 종목별로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우리 협회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⑦ 종목별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협회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 협회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종목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우리 협회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우리 협회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해당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우리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우리 협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우리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우리 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2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우리 협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제14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우리 협회는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제17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우리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우리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우리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4. 1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프로 종목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적용일 까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제10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제10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칙(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