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등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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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08. 전면개정
2021. 01. 27. 개정
2021. 08. 11. 개정
2022. 01. 21. 전면개정
2022. 09.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22.01.21.>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01.21.>
3. “지도자”는 해당 우리협회의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해당 우리협회의 심판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01.27.>
6. “등록”은 우리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01.21.>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종목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01.21.>
9.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2.01.21.>
10.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개정 2022.01.21.>
11.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개정 2022.01.21.>
12. “직장운동경기부” 는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를 말한다.<개정 2022.01.21.>
13.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 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개정 2022.01.21.>
15. “관계단체” 란 국민체육진흥 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회의 규정 제‧개정)<신설 2019.03.08.>
① 우리협회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하키 경기인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하여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라고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1.21.>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협회가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협회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체육회 정관 제7조의 회원종목 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적용한다.<개정 2022.01.21.>
② 우리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9.03.08.>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협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등 체육회와 우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개정 2019.03.08.>
② 경기인은 체육회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01.21.>1. 생활체육 프로그램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4. 우수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 진흥 사업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6. 체육인 복지 등의 각종 사업7. 기타 체육회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 등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신설2022.09.27.>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①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신설 2019.03.08.>
제8조(등록신청) <개정 2022.01.21.>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협회가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도협회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 경기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회원종목단체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09.27.>
③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시·도종목단체에 제출하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1.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9조(제출서류 등) <개정 2022.01.21.>① 경기인으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육회는 추가교육 이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기인 등록 시 스포츠인권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승인) <개정 2022.01.21.>① 경기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협회는 등록신청자의 제14조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도협회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요청 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기간 등)<개정 2022.01.21.>
①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한다.1. 13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2. 협회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3.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4.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외국인등록)<개정 2022.01.21.>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학생선수의 경우 인원 수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유효기간) <개정 2022.01.21.>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회원종목단체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개정 2022.01.21.>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신설 2022.09.27.>
7.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2.09.27.>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체육회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생략)「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단,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개정 2022.09.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제15조(열람권한) <개정 2022.01.21.>회원시도체육회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경기인 등록 및 대회참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경기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비징수) <개정 2022.01.21.>
우리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선수 등록
제17조(등록 및 등록지)<개정 2022.01.21.>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우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우리협회 안에 제18조 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는 여러 회원종목단체에등록할 수 있다.
④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있는 시·도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등록 구분)<개정 2022.01.21.>
① 우리 협회는 목적 및 연령(다만,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이때, 16세 이하 선수는 육성목적의 부로 등록하며, 17세 이상 선수는 전문체육목적과 생활체육목적 중 하나의 부로 등록한다.
1. 육성목적 가. 13세이하부 나. 16세이하부2. 전문체육목적 가. 19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3. 생활체육목적 가. 19세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② 제1항의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③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단,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하는 20세 이상 선수의 경우 대학 재학중이더라도 본인의 소속단체에 따라 생활체육목적의 일반부로 등록이 가능하다.
④ 일반부는 20세 이상 선수 중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을 한다.
제19조(학제와의 관계)<개정 2022.01.21.>
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제18조제1항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록과 활동상의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우리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급이 인정되어 협회가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취업에 따른 등록을 할 때 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교 졸업생은 다음해 실업(일반부) 등록 시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자격 및 범위) <개정 2022.01.21.>
① 대학부의 단체종목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각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등록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국가대표선수 활동을 위한 경우
2. 특별히 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선수는 제18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우리협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군인이거나,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등에 복무하는 경우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등록이 불가 하며, 생활체육목적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20조제6항 제외)이 아닌 20세 이상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19세이하부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우리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을 한다. 단, 대학 재학 중 직장운동 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다.
제21조(등록변경) <개정 2022.01.21.>
① 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해야 하며, 이적동의서를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소속단체의 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종목단체장이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3세이하부 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일 경우
5. 스포츠클럽소속의 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스포츠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선수가 졸업 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등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
12. 선수였던 사람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최종 선수 등록 신청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13.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제22조(활동 제한 및 예외) <개정 2022.01.21.>
① 우리협회는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해당 우리협회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우리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우리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의 등록 및 대회 참가에 관하여는 우리 협회가 정할 수 있다.
④ 우리 협회는 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⑤ 우리 협회는 전문체육 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생활체육 대회 참가 요강으로 이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3조(선수 구제) <개정 2022.01.21.>
① 선수가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우리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우리 협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우리 협회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는 등록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종목단체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우리협회 선수위원회는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서 관리) <개정 2022.01.21.>
①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하여 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거나 소속단체장이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추천할 수 있다.
② 우리 협회에서는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를 우리 협회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협회는 이를 관련 직장운동경기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25조(등록 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개정2021.01.27.>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신설 2019.03.08.>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2021.01.27.>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
제4장 징계조치 등
제26조(제한조치) <개정 2022.01.21.>
①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또는 협회는 제1항의 사람에 대한 징계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27조(위반자 징계요청) <개정 2022.01.21.>교육청 등 학교관련 단체는 학교운동부의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등록해지 및 취소) <개정 2022.01.21.>
① 우리 협회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② 우리 협회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2. 01 2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도자의 등록자격에 관한 제25조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항 시행 이후 가입한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경우 가입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2022. 0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6호는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1일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