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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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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1,319회 작성일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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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자회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지사항 -

 도핑검사 운영계획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는 제92회전국체육대회 기간중 도핑검사를 실시합니다. 도핑검사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도핑검사 대상자 : 전국체전 정식종목(42개종목) 출전선수 중 아래 원칙에 따라 선정
   2. 도핑검사 대상자 선정원칙 및 절차 
      가. 사전미통보 원칙
      나. 무작위선정 원칙
         - 1 ~ 8위 입상자중 무작위 선발
      다. 검사대상자 명단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지침에 따라
                           도핑검사관(DCO)이 작성
   3. 도핑검사관(DCO) 파견
     ㅇ 전원 KADA가 양성한 도핑검사관   
     ㅇ 검사관 수당 및 출장비 : KADA 부담
     ㅇ 검사관 파견인원 : 종목당 1~2명 이상

⇒ 그룹 (8종목 64명)
    · 단체종목
  - 종목 : 야구,배구,핸드볼(각 10명)
           조정,럭비,하키(각 8명) 
           세팍타크로,소프트볼(각 5명)  
  - 선정기준 : 상위 입상팀원 중 무작위 선정


 기타 공지사항

1. 2011년도 금지약물목록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kada-ad.or.kr (국제협력/WADA관련문서/국제표준)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금지약물 검색’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조회가능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TUE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가. TUE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사전승인 받는 제도입니다.
  나. TUE는 연중 항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 대회출전선수의 TUE는 대회 30일 이전에 KADA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전국체전 -> 9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함.
   * 응급 치료,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TUE 사전제출 없이 소급치료 가능. 
      (단, 소급치료의 경우 치료 후에 TUE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므로 해당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선수에게 책임이 있음.) 
  라. TUE는 ‘TUE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양식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국제협력/치료목적사용면책/치료목적사용면책 제출방법 및 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마. TUE는 금지약물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 전에 금지약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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