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 공지사항

공지/뉴스

공지/뉴스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1,971회 작성일 12-02-02

본문

관 련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8995(2011. 1.24) 및
          730(2012. 1.3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처우개선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방안을 마련,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 TEL : 02-420-4267 / Fax : 02-420-4138
  • E-Mail : korea-hockey@naver.com
Copyright © www.koreahockey.co.kr. All rights reserved.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