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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중 시행규칙 변경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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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2,720회 작성일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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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 관한]

1. 심판의 대한 욕설 및 경기지연, 경기진행 방해시 옐로우카드를 줄 수 있고 카드를 받을 경우 해당 경기에서 퇴장을 해야한다. 

2. 경기중 지연을 막기 위해 심판판정에 대한 어필시 어필한 부분에 대해 양 심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후 내린 판정결과에 따라 경기를 속행해야한다. 이때 합의 후 내린 판정결과에 불응하고 2차적인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기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옐로우카드 or 래드카드를 줄 수 있다. 

옐로우카드 : 이의제기자(감독 & 코치) 해당경기만 퇴장
래드카드 :  이전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

[유니폼에 관한]

1. 제29회 협회장기전국남녀하키대회부터는 참가신청시 스타킹색상이 다른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 2가지 이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G.K 포함)
             
             가능  주  : 빨강/빨강/빨강            불가  주  : 빨강/빨강/빨강
                   보조 : 파랑/파랑/파랑                  보조 : 파랑/파랑/빨강

2. 각 팀은 자유게시판 및 기록실에 등록된 유니폼 배정표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유니폼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배정된 유니폼 (상의, 하의,스타킹)중 한 종류라도 색상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 (조끼착용 + 주장 10분 퇴장) 의 페널티가 주어지고, 재발시 (조끼착용 + 주장 10분 퇴장 + 지도자[코치]퇴장)의 가중페널티가 적용 됩니다. 또한 스타킹의 (종류) 상표나 디자인이, 같은 팀의 모든 선수들과 동일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유니폼배정은 경기부에서 대진팀간에 서로 혼란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배정되므로 각 팀에서 상대팀에 따라 유니폼색상을 결정하거나 고집할 수 없으며 대진팀간에 혼란이 생길 정도로 유니폼색상이 비슷하거나 겹칠 경우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혼합하여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주유니폼 혹은 보조유니폼 개념이 아닌 상대팀과 겹치지 않도록 유니폼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기 변경사항은 제29회 협회장기전국남녀하키대회부터 적용됨.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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