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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도 금지(약물)목록 개정 관련 알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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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7,571회 작성일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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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5137 「2019년도 금지목록 개정 알림(2018.12.24.)」

             2. 대한체육회 의과학부-3788 「2019년도 금지목록 개정 관련 사항 알림 (2018.12.2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2019년 금지목록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도핑검사와 관련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10호에 의거, 선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목록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 2019년도「금지목록」개정 알림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붙임자료 - 2019년도「금지목록」(고시 제20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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